국방부령 제3장 병역판정검사 <개정 2016.11.29>

제16조의2 (귀가증 등)

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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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8조의8제4항에 따른 귀가증은 별지 제14호의4서식, 정밀신체검사 판정서는 별지 제14호의5서식, 귀가자 명부는 별지 제14호의6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8조의9제1항에 따른 재신체검사 대상자에게 통지하는 재신체검사 통지서는 별지 제14호의7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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