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3장 병역판정검사 <개정 2016.11.29>

제16조의1 (입영판정검사)

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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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8조의6제2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의 연기원서는 별지 제103호의2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8조의6제2항에 따라 연기원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2. 여권등록 정보

**④** 영 제18조의7제1호에 따라 입영판정검사에서 제외된 사람이 영 제18조의3제4항에 따라 입영판정검사를 받기 원하는 경우 별지 제10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본인이 원하는 입영판정검사일 전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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