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병력동원소집등 의무부과

제104조 (병력동원훈련소집의 해제)

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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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군부대의 장은 병력동원훈련소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력동원훈련소집을 해제하여야 한다.

1. 법 제49조에 따른 소집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병력동원소집된 경우
3. 국방부장관이 병력동원훈련소집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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