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장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제140조 (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 및 계급 부여)

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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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병무청장은 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서 「군인사법」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그 신분이 상실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충역의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처분하고 그 명단을 해당 군 참모총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현역의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서 제적되어 보충역에 편입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충역의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계급을 부여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그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 또는 소속 군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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