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장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제139조 (예비역장교 등의 퇴역)

병역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의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에 대한 퇴역처분은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라 현역의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에게 적용되는 장애인의 전역기준을 준용하여 지방병무청장이 한다. 다만, 예비역의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의 퇴역처분은 제122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29>

**②** 예비역 및 보충역의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서 제1항에 따라 퇴역처분을 받으려는 사람은 퇴역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퇴역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34조제1항에 따른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0.7.21, 2016.11.29>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3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