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병역법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제2항 각 호에 따른 위원 10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2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관 또는 징집ㆍ소집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6.11.29>
1. 관할 지방병무청의 과장급 공무원 또는 병역의무 기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 중에서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임명하는 사람 4명
2. 병무 관련 법령 또는 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6명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관 또는 징집ㆍ소집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6.11.29>
1. 관할 지방병무청의 과장급 공무원 또는 병역의무 기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 중에서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임명하는 사람 4명
2. 병무 관련 법령 또는 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6명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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