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의11 (예술ㆍ체육요원의 공익복무)
병역법
**①** 법 제33조의8제5항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이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예술ㆍ체육 관련 특기를 활용하여 공익적인 업무에 복무(이하 "공익복무"라 한다)해야 하는 시간은 의무복무기간 중 총544시간[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복무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단축된 1개월(단축기간 계산 시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는다)마다 16시간을 공제한 잔여시간]으로 한다. <신설 2021.10.14>
**②** 법 제33조의8제6항제2호의 공익복무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14>
1.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2. 미취학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및 체육 지도ㆍ교육 활동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공연, 강습, 교육 및 공익 캠페인 등 특기활용 봉사활동
**③** 법 제33조의8제6항제2호의 공익복무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병무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1.10.14>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도서ㆍ벽지에 위치한 학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의 특수학교
3.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의 소년원
4.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 각 호의 아동복지시설
5. 그 밖에 예술ㆍ체육요원의 특기를 활용하여 공익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④** 법 제33조의8제6항제3호의 분기별 공익복무 기준은 최소 24시간으로 한다. <신설 2021.10.14>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ㆍ체육요원의 공익복무의 일정 및 장소 등을 포함한 연간 운영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4>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ㆍ체육요원의 개인별 공익복무 실적을 공익복무를 실시한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4>
**⑦** 공익복무 실적으로 인정하는 기준 등 공익복무의 세부적인 이행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1.10.14>
**②** 법 제33조의8제6항제2호의 공익복무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14>
1.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2. 미취학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및 체육 지도ㆍ교육 활동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공연, 강습, 교육 및 공익 캠페인 등 특기활용 봉사활동
**③** 법 제33조의8제6항제2호의 공익복무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병무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1.10.14>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도서ㆍ벽지에 위치한 학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의 특수학교
3.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의 소년원
4.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 각 호의 아동복지시설
5. 그 밖에 예술ㆍ체육요원의 특기를 활용하여 공익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④** 법 제33조의8제6항제3호의 분기별 공익복무 기준은 최소 24시간으로 한다. <신설 2021.10.14>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ㆍ체육요원의 공익복무의 일정 및 장소 등을 포함한 연간 운영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4>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ㆍ체육요원의 개인별 공익복무 실적을 공익복무를 실시한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4>
**⑦** 공익복무 실적으로 인정하는 기준 등 공익복무의 세부적인 이행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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