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보충역의 복무

제68조의12 (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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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은 법 제33조의7제1항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편입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6.11.29>

**②** 법 제33조의8제3항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일수에 관하여는 제27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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