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직업교육훈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중ㆍ장기복무 전역 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추천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2023.3.4>
**③** 국가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회적응교육ㆍ직업교육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의 실시방법ㆍ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7.16>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추천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2023.3.4>
**③** 국가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회적응교육ㆍ직업교육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의 실시방법ㆍ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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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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