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학교 <개정 2011.7.21>

제29조의2 (학위과정의 통합)

고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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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학원(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을 둔 대학에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다. <개정 2026.3.10>

**②** 박사학위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원에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다.

**③** 박사학위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원(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을 둔 대학에 학사학위와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다. <신설 202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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