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학교 <개정 2011.7.21>

제29조의3 (학위과정의 연계)

고등교육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대학원을 둔 대학에 다음 각 호의 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

1.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연계과정
2.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연계과정
3.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이 통합된 과정의 연계과정

**②** 제1항 각 호의 학위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9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