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대학원대학)
고등교육법
특정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원만을 두는 대학(이하 "대학원대학"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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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5f3dec8 -
2026-02-10
법률: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a07d86d -
2025-12-02
법률: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b633aab -
2025-08-14
법률: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11bc56b -
2025-01-21
법률: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fc1b9ca -
2024-12-20
법률: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70f0239 -
2024-10-22
법률: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fa7582f -
2024-02-13
법률: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44dfdf2 -
2023-06-09
법률: 고등교육법 (타법개정)
@dc93d43 -
2022-10-18
법률: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b303b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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