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학교 <개정 2011.7.21>

제30조 (대학원대학)

고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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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원만을 두는 대학(이하 "대학원대학"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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