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의5 (보훈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임명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보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 상임위원은 5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1.6.8>
**②**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고 비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6.8, 2023.3.4>
1. 국가보훈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중에서 4급 이상 공무원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 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이나 대령 이상의 장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로서 의사의 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5. 대학이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3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6.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국방ㆍ경찰ㆍ소방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7.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독립ㆍ호국ㆍ민주 등 보훈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고 비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6.8, 2023.3.4>
1. 국가보훈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중에서 4급 이상 공무원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 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이나 대령 이상의 장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로서 의사의 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5. 대학이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3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6.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국방ㆍ경찰ㆍ소방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7.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독립ㆍ호국ㆍ민주 등 보훈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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