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보훈심사위원회 <신설 2011.9.15>

제74조의4 (보훈심사위원회의 설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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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보상 등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 소속으로 보훈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11.26, 2022.12.16, 2023.3.4>

1.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된 사람의 등록 요건의 인정 여부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4에 따른 상이정도의 판정에 관한 사항
3. 제6조의5제1항에 따른 상이의 추가인정 여부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권리소멸의 확인에 관한 사항
5.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의 확인에 관한 사항
6. 제74조의10에 따른 재심의에 관한 사항
7. 제74조의11에 따른 행위규범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
8. 제74조의14제2항에 따른 위원의 기피에 관한 사항
9. 제74조의18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0. 제75조제4항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11. 제76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의 반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
12. 제78조제1항에 따른 보상정지 기간 및 보상의 정도에 관한 사항
13. 제7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법 적용 대상 제외 여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법 적용 대상자로의 결정 여부에 관한 사항
14.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 요건에 관한 심사 기준의 정립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한 사항

**②** 보훈심사위원회는 심사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심사와 관련된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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