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보훈심사위원회 <신설 2011.9.15>

제74조의10 (위원의 행위규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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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은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보훈심사위원회는 위원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행위규범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행위규범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2. 위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3. 보훈심사위원회 회의 또는 분과위원회 회의의 출석 및 안건 검토 등 성실한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위원의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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