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4 (상이의 추가인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유공자가 상이의 추가인정을 신청하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1.9.15, 2023.3.4>
**②** 제1항에 따라 상이를 추가로 인정받은 사람은 그 추가인정을 신청한 날에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9.15>
**②** 제1항에 따라 상이를 추가로 인정받은 사람은 그 추가인정을 신청한 날에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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