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8.3.28>

제6조의5 (상이등급 판정 등에 대한 특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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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상이정도는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을 종합하여 판정한다.

1.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하는 사람
2. 공상공무원으로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보상의 금액, 보상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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