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8.3.28>

제6조의6 (6ㆍ25 전사자의 유족이 없는 경우에 대한 등록 및 결정의 특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가보훈부장관은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전사자유해로 인정한 경우로서 그 전사자의 유족(제5조에 따른 유족을 말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전사자를 국가유공자로 결정한다. <개정 2023.3.4>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6조의6)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