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보상 원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②** 삭제 <2011.9.15>
**②** 삭제 <201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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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8382c9 -
2025-10-01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aa8af0 -
2025-01-21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841295 -
2024-02-13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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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1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60d258 -
2023-03-04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5f803c -
2022-12-16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6ac8ed -
2022-01-04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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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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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8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67cf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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