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8.3.28>

제7조 (보상 원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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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②** 삭제 <201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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