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보칙

제3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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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부칙

부칙 <제19459호,2006.4.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 중 고위공무원단에 관한 사항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입학금 및 수업료의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그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을 받고 있던 장기복무제대군인의 자녀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한 계속하여 교육지원을 실시한다. 이 경우 교육지원의 범위는 제21조제3항에 따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제2호중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로 한다.


제23조
제1항제2호중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제5항"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및 제29조"로 한다.


②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
제2항제3호중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③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제2항중 "그 유족의 정신교육에 관한 사무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복무제대군인(전역예정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사회적응교육에 관한 사무"를 "그 유족의 정신교육에 관한 사무"로 한다.


④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호중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서"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서"로 한다.


⑤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779호,2006.12.21>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82호,2007.3.27>


이 영은 2007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1항제10호가목 및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통계법 시행령) <제20331호,2007.10.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


<2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2호 중 "「통계법 시행령」 제3조"를 "「통계법 시행령」 제22조"로 하고, 제21조제1항제2호중 "「통계법 시행령」 제3조"를 "「통계법 시행령」 제22조"로 한다.


<25> 부터 <32>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0460호,2007.12.20>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7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4조
(제대군인지원위원회 위원)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


3. 국방부장관


4. 행정안전부장관


5. 지식경제부장관


6. 보건복지가족부장관


7. 노동부장관


8. 국토해양부장관


9. 국무총리실장


10. 국가보훈처장


제34조
제1항제10호가목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⑦ 생략

부칙(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0797호,2008.6.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제1호 중 "방송ㆍ통신대학"을 "원격대학"으로 한다.


⑮ 부터 <18> 까지 생략

부칙 <제20886호,2008.6.25>


이 영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190호,2008.1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대부원금의 상환을 지연하고 있는 분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1374호,2009.3.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575호,2009.6.26>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3>까지 생략


<8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본문 및 제34조제3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85>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2747호,2011.3.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3735호,2012.4.17>


이 영은 201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094호,2014.1.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입학금 등을 보조하는 수업연한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개시하는 학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대부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제2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월 1일 전에 국가보훈처장이 대부를 한 경우 그 대부이율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대부금의 일시상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대부재산의 직접관리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대부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여 대부금의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의 대상이 되거나 대부금을 분할상환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2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5427호,2014.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
제2호 중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개선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435호,2014.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5436호,2014.6.30>


이 영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918호,2014.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
제2호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으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8854호,2018.4.30>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9180호,2018.9.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
제1호 중 "공무원연금"을 "공무원연금ㆍ공무원 재해보상"으로 한다.


<38>부터 <43>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제29302호,2018.11.20>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640호,2020.4.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
제2호 중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으로 한다.


<16>부터 <2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93호,2020.8.4>


제1조
(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48>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1039호,2020.9.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부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대부금의 이율을 고시한 이후 법 제21조에 따라 대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 2020년 대부금의 이율은 이 영 시행 이후 1개월 이내에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고, 그 이율의 적용은 제1항에 따른다.


제3조
(대부금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2020년 대부금의 이율은 고시하기 전에 법 제21조에 따라 대부한 경우 그 대부금의 이율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083호,2021.10.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항ㆍ제6항, 제23조의3 및 별표 3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취업지원 횟수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에 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그 자녀가 종전의 제15조에 따라 취업지원을 받은 횟수는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 <제32339호,2022.1.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직지원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전직지원금부터 적용한다.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2447호,2022.2.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4항 및 제20조의2제3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59>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2916호,2022.9.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487호,2023.5.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기복무제대군인증 및 장기복무제대군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중기복무제대군인증 및 장기복무제대군인증은 2028년 6월 4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34113호,2024.1.9>


이 영은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133호,2024.1.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직지원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전직지원금부터 적용한다.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449호,2024.4.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제30조, ㆍㆍㆍ<생략>ㆍㆍㆍ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533호,2024.5.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 <제35206호,2025.1.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직지원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전직지원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420호,2025.4.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61호,2025.11.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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