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공공시설의 이용)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그 가족은 군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체력훈련장을 포함한다)을 이용할 경우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역군인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그 가족은 군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체력훈련장을 포함한다)을 이용할 경우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역군인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19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9d40eb -
2023-07-11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c54999 -
2023-03-04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c5d452 -
2021-08-17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910606 -
2021-06-08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765f45 -
2021-04-20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38cb5b -
2020-03-24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9989f6 -
2019-12-10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e7f1ec -
2018-06-12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0272ba -
2018-03-13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56042e
현재 조문(제2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