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1 (법률구조 지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제18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과 임무의 성격,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대군인에게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법률구조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3.4, 2026.2.19>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법률구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③** 제1항에 따른 법률구조의 요건 및 절차 등은 「법률구조법」 제22조에 따르며, 그 밖에 법률구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법률구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③** 제1항에 따른 법률구조의 요건 및 절차 등은 「법률구조법」 제22조에 따르며, 그 밖에 법률구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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