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보칙

제34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5조에 따른 취업지원 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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