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교육ㆍ의료ㆍ대부지원 등

제30조 (담보재산 등)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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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에 따른 담보재산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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