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교육ㆍ의료ㆍ대부지원 등

제31조 (주택의 우선 공급)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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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이하 이 조에서 "주택공급자"라 한다)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을 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우선 공급하는 경우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주택공급자가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경우 법 제22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무주택기간,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택 공급 물량에 맞게 대상자를 선정하여 주택공급자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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