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교육ㆍ의료ㆍ대부지원 등

제32조 (공공시설의 이용)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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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비율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6.25, 2022.9.20>

**②**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등록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22.9.20, 2023.5.23>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주차시설의 이용요금을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할인하여 주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2.9.20, 2023.5.23,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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