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교육ㆍ의료ㆍ대부지원 등

제32조의1 (법률구조 지원 절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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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법률구조 지원을 받으려는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하는 법률구조 대상 확인서를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②** 제1항에 따른 법률구조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법률구조 대상 확인서 발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이 법률구조 대상인지를 확인하고, 법률구조 대상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신청인이 법 제18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지 국방부장관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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