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제2조의2 (지원 대상 제대군인 확인서의 발급)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원하기로 결정된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 또는 그 유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지원 대상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2024.1.9>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및 유족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5.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