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시효중단

정의

진행 중인 시효를 청구·압류·승인 등으로 끊어 새로 시작하게 하는 사유. 청구 후 6개월 내 소제기 등 후속 조치가 없으면 중단 효과 상실.

근거

민법 제168조 → 본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