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시효중단 정의 진행 중인 시효를 청구·압류·승인 등으로 끊어 새로 시작하게 하는 사유. 청구 후 6개월 내 소제기 등 후속 조치가 없으면 중단 효과 상실. 근거 민법 제168조 → 본문 보기 민법 분야 다른 용어 소멸시효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채권자대위권 채무자가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름으로 그 권리를 대신…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채권자가 취소하고 원상… 상속포기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하여 상속을 부정하는 행위. 빚이… 한정승인 상속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책임지는 조건부 상속. 빚이 재산보… 유류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상 보장받는 최소한의 상속분. 직계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