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유류분

정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상 보장받는 최소한의 상속분. 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형제자매는 1/3.

근거

민법 제1112조 → 본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