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유류분 <개정 1990.1.13>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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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4.9.20>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삭제 <2024.9.20>
관련 용어 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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