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민법 제1112조는 상속인의 유류분 비율을 법정상속분에 대한 일정 분수로 정한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받는다[법령:민법/제1112조@]. 종래 제4호에서 규정하던 형제자매의 유류분(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은 2024년 9월 20일 개정으로 삭제되었다[법령:민법/제1112조@].
핵심 의의
본조는 유류분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규정으로서, 피상속인의 처분의 자유와 상속인의 생활보장·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조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유류분권은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에게 법률상 당연히 귀속되는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로서, 피상속인의 유증·증여에 의하여도 침해될 수 없는 최소한의 몫을 의미한다[법령:민법/제1112조@]. 본조가 정하는 비율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제1113조)에 각 권리자의 법정상속분(제1009조)을 곱하고 다시 본조 각 호의 분수를 곱하여 개별 유류분액을 도출하는 산식의 핵심 요소가 된다[법령:민법/제1112조@][법령:민법/제1113조@][법령:민법/제1009조@].
유류분권자의 범위는 본조 각 호에 열거된 자에 한정되며, 이들 외의 친족은 비록 상속인이 되더라도 유류분을 가지지 못한다[법령:민법/제1112조@].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항상 2분의 1의 비율이 적용되고, 직계존속은 3분의 1의 비율이 적용되어, 권리자의 신분에 따라 보장 정도에 차등이 있다[법령:민법/제1112조@]. 또한 본조의 유류분 비율은 제1000조 및 제1003조의 상속순위에 따라 실제로 상속인이 되는 자에게만 적용되므로,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이 존재하는 한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다[법령:민법/제1112조@][법령:민법/제1000조@][법령:민법/제1003조@].
2024년 9월 20일 개정으로 형제자매를 유류분권자에서 제외한 것은, 형제자매의 경우 피상속인과의 부양적 결합이 약하고 피상속인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를 일률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반영한 입법적 결단으로 평가된다[법령:민법/제1112조@]. 따라서 개정법 시행 이후 개시된 상속에서는 형제자매에게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법령:민법/제1112조@][법령:민법/제1115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000조@] (상속의 순위)
- [법령:민법/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 [법령:민법/제1009조@] (법정상속분)
- [법령:민법/제1113조@] (유류분의 산정)
- [법령:민법/제1114조@] (산입될 증여)
- [법령:민법/제1115조@] (유류분의 보전)
- [법령:민법/제1118조@] (준용규정)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자료 미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