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4조의5 (평가관리센터)

발명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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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1조의6제1항에 따라 평가관리센터를 두는 기관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 중 지식재산처장이 고시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한다. <개정 2025.10.1>

1.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 한국발명진흥회
3. 그 밖에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지식재산처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평가관리센터에 평가관리센터의 장을 두며, 평가관리센터의 장은 평가관리센터를 둔 기관이나 단체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다.

**③** 평가관리센터를 둔 기관이나 단체는 평가관리센터의 사업수행 실적을 다음 해 3월 말일까지 지식재산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법 제31조의6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발명 등의 평가 수요의 조사 및 분석
2. 발명 등의 평가 관련 정보의 공동 활용 및 확산
3. 발명 등의 평가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4. 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발명 등의 평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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