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5 (평가관리센터)
발명진흥법
**①** 법 제31조의6제1항에 따라 평가관리센터를 두는 기관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 중 지식재산처장이 고시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한다. <개정 2025.10.1>
1.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 한국발명진흥회
3. 그 밖에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지식재산처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평가관리센터에 평가관리센터의 장을 두며, 평가관리센터의 장은 평가관리센터를 둔 기관이나 단체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다.
**③** 평가관리센터를 둔 기관이나 단체는 평가관리센터의 사업수행 실적을 다음 해 3월 말일까지 지식재산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법 제31조의6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발명 등의 평가 수요의 조사 및 분석
2. 발명 등의 평가 관련 정보의 공동 활용 및 확산
3. 발명 등의 평가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4. 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발명 등의 평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 한국발명진흥회
3. 그 밖에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지식재산처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평가관리센터에 평가관리센터의 장을 두며, 평가관리센터의 장은 평가관리센터를 둔 기관이나 단체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다.
**③** 평가관리센터를 둔 기관이나 단체는 평가관리센터의 사업수행 실적을 다음 해 3월 말일까지 지식재산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법 제31조의6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발명 등의 평가 수요의 조사 및 분석
2. 발명 등의 평가 관련 정보의 공동 활용 및 확산
3. 발명 등의 평가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4. 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발명 등의 평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발명진흥법 (타법개정)
@28b57e8 -
2024-02-06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f96f452 -
2024-01-30
법률: 발명진흥법 (타법개정)
@4da4b99 -
2023-06-20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0c48c0d -
2023-01-03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937e00c -
2022-11-15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6892012 -
2022-02-03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7b04ada -
2021-08-17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b752422 -
2021-04-20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a8e94c2 -
2020-10-20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f9b1ee2
현재 조문(제14조의5)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