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의2 (지역지식재산센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발명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역지식재산센터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그 업무를 정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식재산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9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