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3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의 기준 등)
발명진흥법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 경영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심사항목에 대하여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배점에 따른 인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지식재산 담당 조직 및 인력의 보유
2. 직무발명제도의 도입 및 운영
3. 임직원 1명당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비율
4. 국내외 산업재산권 보유 건수
5. 그 밖에 산업재산권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촉진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심사항목
**②**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업무 운영기관을 거쳐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 2025.10.1>
1. 중소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최근 3년간 재무제표
3. 지식재산 담당 조직ㆍ인력의 보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또는 보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그 밖에 산업재산권 창출ㆍ보호 및 활용 활동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서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인증업무 운영기관을 거쳐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 2025.10.1>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3항에 따라 심사를 한 결과 인증을 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4서식의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해당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업무 운영기관을 거쳐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 2025.10.1>
1. 인증서를 잃어버린 경우: 사유서
2. 인증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그 인증서
3. 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 지식재산 담당 조직 및 인력의 보유
2. 직무발명제도의 도입 및 운영
3. 임직원 1명당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비율
4. 국내외 산업재산권 보유 건수
5. 그 밖에 산업재산권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촉진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심사항목
**②**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업무 운영기관을 거쳐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 2025.10.1>
1. 중소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최근 3년간 재무제표
3. 지식재산 담당 조직ㆍ인력의 보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또는 보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그 밖에 산업재산권 창출ㆍ보호 및 활용 활동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서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인증업무 운영기관을 거쳐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 2025.10.1>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3항에 따라 심사를 한 결과 인증을 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4서식의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해당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업무 운영기관을 거쳐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 2025.10.1>
1. 인증서를 잃어버린 경우: 사유서
2. 인증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그 인증서
3. 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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