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적용 대상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7조에 따라 등록이 된 자(이하 "5ㆍ18민주유공자"라 한다)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15.12.22>
1.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5ㆍ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상이(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으로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은 사람
2.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른 장해등급(이하 "장해등급"이라 한다)의 판정을 받고 보상을 받은 사람
3.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
1.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5ㆍ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상이(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으로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은 사람
2.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른 장해등급(이하 "장해등급"이라 한다)의 판정을 받고 보상을 받은 사람
3.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05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a01fd9 -
2026-02-19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1228dc -
2025-01-21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54d5e3 -
2024-02-13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7859d0 -
2023-03-04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ceaf0a -
2023-01-17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3742b8 -
2021-08-17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ce80a8 -
2021-08-17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26afc8 -
2021-06-08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beb705 -
2021-04-20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db43de
현재 조문(제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