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등록 및 결정)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①**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2023.3.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2023.3.4>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 전단에 따라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23.3.4>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의 순위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22>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2023.3.4>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 전단에 따라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23.3.4>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의 순위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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