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8.3.28>

제8조 (신상 변동의 신고 등)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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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대상자는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30, 2015.12.22, 2021.1.5, 2023.3.4>

1. 사망한 경우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3.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게 된 경우
5. 제94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 경우
6. 제9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 경우
7.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행방불명 사유가 소멸된 경우
8.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이 변동된 경우
9. 그 밖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신상(身上) 변동이 있는 경우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유족의 순위변경, 등록결정의 취소, 추가등록결정 등의 조치를 하고, 신고인에게 그 내용과 사유를 알려야 한다. <신설 2015.12.22, 2023.3.4>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신상 변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12.22,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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