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8.3.28>

제3조 (정부의 시책)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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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5ㆍ18민주화운동의 민주ㆍ정의실현의 이념을 기리고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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