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예우의 기본 이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이바지한 5ㆍ18민주화운동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ㆍ애족정신의 귀감(龜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되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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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a01fd9 -
2026-02-19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1228dc -
2025-01-21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54d5e3 -
2024-02-13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7859d0 -
2023-03-04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ceaf0a -
2023-01-17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3742b8 -
2021-08-17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ce80a8 -
2021-08-17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26afc8 -
2021-06-08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beb705 -
2021-04-20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db43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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