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2조 (기타지원금)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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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재원과 지급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 제14조 제17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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