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생활지원금)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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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상심의위원회는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게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지원금은 관련자 지원을 위하여 기부된 성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정부는 그 재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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