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의2 (의료급여의 지원)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2조에 따른 기타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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