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의1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특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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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관련자와 그 유족은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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