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보상금등의 환수)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還收)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3.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사람이 살아 있거나,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 없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3.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사람이 살아 있거나,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 없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이전 버전 비교 6건
-
2026-03-05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2f8259 -
2025-12-30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d4f365 -
2022-12-27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f722e4 -
2021-06-08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2603d1 -
2014-12-30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aa2f6b -
2011-09-15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16787d
현재 조문(제1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