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9조의8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의 지정기준 등)

발명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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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0조의7제1항에서 "인력,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회사"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회사를 말한다.

1. 법 제40조의7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수행하였거나 유사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전담인력을 보유할 것
2. 삭제 <2017.12.12>
3. 산업재산권 서비스업과 관련된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보안 체계를 갖출 것

**②** 법 제40조의7제1항에 따른 전문회사(이하 "전문회사"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전문회사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식재산처장은 전문회사로 지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전문회사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3항에 따라 전문회사 지정서를 발급한 사실을 지식재산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담인력 및 보안 체계의 확보와 그 밖에 전문회사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12.1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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