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의9 (상담센터의 지원 대상자)

발명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6조의2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2.6.21, 2012.12.21, 2013.12.4, 2014.1.28, 2015.11.18, 2016.4.28, 2016.6.21, 2018.5.28, 2021.4.6, 2022.6.28, 2025.10.1>

1.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사람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으로서 대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과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분쟁 중에 있는 기업. 다만, 제9조의9제1항에 따른 서류작성 지원 업무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병(兵)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거나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를 하는 사람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8.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청년창업기업 및 예비청년창업자
9. 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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