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대한변리사회의 설립 등)
변리사법
**①** 산업재산권 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고 변리사의 품위향상 및 업무개선을 위하여 대한변리사회(이하 "변리사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변리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변리사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변리사회는 지식재산처장의 승인을 받아 지회 또는 지부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변리사회의 조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변리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변리사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변리사회는 지식재산처장의 승인을 받아 지회 또는 지부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변리사회의 조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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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변리사법 (타법개정)
@902d9a6 -
2023-01-03
법률: 변리사법 (일부개정)
@37944be -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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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bb61f8 -
2017-11-28
법률: 변리사법 (일부개정)
@773e9c1 -
2017-10-31
법률: 변리사법 (타법개정)
@ebb2b57 -
2017-03-21
법률: 변리사법 (일부개정)
@24fb280 -
2016-01-27
법률: 변리사법 (일부개정)
@e6a221d -
2013-07-30
법률: 변리사법 (일부개정)
@6b24596 -
2013-03-23
법률: 변리사법 (타법개정)
@934cbd7 -
2011-05-24
법률: 변리사법 (일부개정)
@7fa60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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