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특허권 <개정 2014.6.11>

제94조 (특허권의 효력)

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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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특허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제100조제2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자가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10>

**②** 특허발명의 실시가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인 경우 특허권의 효력은 그 방법의 사용이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에만 미친다. <신설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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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6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특허권침해금지등[특허권의 직접침해, 간접침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 판례 손해배상(지) 대법원
  3. 판례 손해배상(지) 대법원
나머지 3건 더 보기
  1. 판례 특허권침해금지등·특허권침해금지등 대법원
  2. 판례 손해배상(지) 특허법원
  3. 판례 특허권침해금지등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