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1장 총칙

제9조의2 (전자문서 이용신고)

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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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3에 따라 전자문서에 의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에 필요한 인증서를 사용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전자서명에 필요한 인증서의 내용은 특허고객번호의 출원인 정보와 일치해야 한다. <개정 2016.10.4, 202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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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삭제 <202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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